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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청주이혼변호사, 간통죄 폐지 3년째 ‘상간 소송’ 위자료의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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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12 조회2,6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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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변호사, 간통죄 폐지 3년째 ‘상간 소송’ 위자료의 현주소는?

[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A씨는 남편인 C씨와 상간녀 B씨의 관계를 알고 협의 이혼 후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상간녀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 B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한 A씨는 B씨의 대응에 분개했고 이에 남편 C씨가 작성한 각서와 A씨와 B씨가 대화한 내용 등을 정리한 증거를 기반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 원하는 결과를 선취할 수 있었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사례로 상간녀인 B씨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적인 구조의 변론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인 A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불륜은 형사처분의 영역을 벗어났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 관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청구소송 일명 ‘상간자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형사 부문 담당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상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때 위자료 액수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사실 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정된다”고 말한다. 이어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 직권에 의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2천 만 원에서 3천 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증거 수집력’이 좌우

이처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증거와 변론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상간자소송 준비 시 위자료 금액과 재판 승패 여부를 가르는 요지는 ‘증거 수집력’이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카드 사용내역, 주변 CCTV 영상, 녹취 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상간자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증거가 부실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혹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되레 명예훼손 등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한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간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도청 등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불륜 사실을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등 섣부른 대응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준비 전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할 수 있는 위자료가 합당한 지, 증거수집 과정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수집된 증거가 되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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