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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감정적 대응은 금물, 법률과 변론이 진짜 승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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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6-17 조회2,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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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감정적 대응은 금물, 법률과 변론이 진짜 승부사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재산분할 갈등에 휩싸였다. A씨가 B씨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한 것. B씨는 이에 반박하며 해당 재산은 B씨와 형제들의 공동 소유이며,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를 담당한 청주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을 포함함에 있어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 기여도 등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A씨가 B씨와 혼인 후 부업을 하며 소득 활동을 이어간 점,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및 양육비 등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    
     
결과적으로 해당 증거자료와 청주이혼변호사의 변론을 근거로 법원은 B씨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 B씨의 상속 재산 분할 비율이 50:50으로 인정됐다.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일방의 상속재산, 퇴직금, 장래 수입 등 명확히 재산분할 대상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전반적인 상황과 상대 배우자가 그동안 기여한 바를 어떻게 증명하고 법원을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엇’을 ‘얼마큼’… 이혼재산분할 소송 전 체크할 부분은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다양한 갈등과 쟁점을 낳는 사항.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확한 법률 규정과 변론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바. 기간 내에 본인 몫을 확보해야 할 것.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된다. 특히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 수입의 경우 이미 수령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에 대해서는 갈등의 여지가 있는바. 이를 참작해서 분할 액수 및 분할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퇴직금 형성에 기여한 바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우선시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는 “특히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인바.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며 “즉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기여도와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합리적인 자료와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는 청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혼소송(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 을 담당하며, 의뢰인과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으며, 공식적인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청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사건이든 유연한 상황 대처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는 “또 다른 시작, 의뢰인이 이혼 후 첫걸음을 뗄 때 당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청주이혼변호사가 곁에서 풍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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