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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구제 받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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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8-14 조회1,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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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구제 받기 위해선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유독 무더웠던 올해 여름 휴가 시즌 무더위를 피해 산이나 강,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즐거운 마음에 들떠 간혹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매년 7-8월 사이 경찰이 실시하는 특별 단속에서는 1000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실제 음주면허취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커짐에 따라 법적 제재 또한 엄중해지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면허 취소 대상이며 수치가 0.08%를 초과할 경우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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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만약 면허취소나 정지같은 처분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를 입는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서 처분의 감면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모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을 때 구제 받아야 한다면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수임했던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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