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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가을철 등산·산악 동호회 불륜 이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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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9-11 조회1,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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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등산·산악 동호회 불륜 이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


을철 단풍놀이 시즌에는 취미 활동으로 등산과 산악 동호회가 활발해진다. 하지만 등산, 산악회 모임을 취미가 아닌 불륜이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특히 남녀 혼성 산악회의 경우 대부분 불륜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등산은 여전히 불륜의 온상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물론 등산모임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생기는 부적절한 관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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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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