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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재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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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12-11 조회1,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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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재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연말 연시에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 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어 음주 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단속된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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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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