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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팜뉴스] 단풍 산행이 수상하다?…등산 동호회서 번지는 불륜,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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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09-10 조회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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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산행이 수상하다?…등산 동호회서 번지는 불륜, 법적 대응은



가을은 건강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등산 동호회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이 건전한 취미 생활의 이면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가슴 아픈 사례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률적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직장이나 동창회 등 한정된 관계 내에서 발생하던 불륜 문제가, 최근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각종 취미 동호회로 그 무대를 넓히고 있다. 특히 함께 땀 흘리며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공유하는 등산 동호회는, 중장년 기혼 남녀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되는 동시에,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등산 파트너일 뿐이다”, “회원끼리 챙겨주는 건 당연하다”는 변명 뒤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만남을 갖는 행위가 잦아진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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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이브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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