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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봄철 등산, 불륜 온상으로 변질된 위험 높아...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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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04-17 조회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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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등산, 불륜 온상으로 변질된 위험 높아...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등산과 산악 동호회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불륜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등산 모임이 순수한 취미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불륜의 온상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녀 혼성 산악회에서는 '불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당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남아있다. 다만 단순히 남녀가 함께 등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나 부정행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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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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