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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형사고소 당하고도 이혼 청구 기각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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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09-19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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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20*** 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상대방과 배우자는 계속 만났고,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투었는데 몸싸움으로 번져 의뢰인과 배우자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상해로 형사 고소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형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형사 법원은 상해에 대하여는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2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성실히 설명하였고, 검사 항소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유첵베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하며,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이혼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별거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정도면 이혼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말하였고,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큰 액수를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상고 해당 사유 없는 한 다투어볼 기회가 없을 수 있어,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2심은 현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이 원칙이나,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해 오다,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화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예외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기 위해 형사 고소하고,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이 이혼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형사 고소하여 압박하며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한 사건 한 사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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