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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가출한 아내가 이혼 후 연금 분할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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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2-01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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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 국민연금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만나기 위하여 1997. 8.경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세 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며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20년이 더 지난 2019.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혼 확정받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재판부에서 분쟁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두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당시 이혼 재판부에서 이혼한다는 내용만으로 화해권고 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지내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배우자가 분할 연금 청구하였고, 그래서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며, 기존에 과다 수령한 부분은 장래 지급할 연금에서 공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 분할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억울해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1997. 8.부터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위임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은 혼인 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또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의뢰인과 전배우자는 1997. 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9. 6.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연금 분할 변경 결정 및 분할연금액 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여부 이외 위자료, 재산분할(대상 및 분할 비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해야 하며, 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된 바를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 또는 판단 받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경우처럼 연금공단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연금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또는 비율을 더 높이 산정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문구 하나만 넣어 두었다면, 이 복잡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이때 믿을 만함이란, 과대 광고 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과거 소송 진행 건수, 과거 소송 수행 방식, 예상 결론을 제시하는 근거 등을 보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당사자의 일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고민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15년간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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