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 형사 조정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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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0-14 조회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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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 및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제도가 있듯, 형사 절차에도 형사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제도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 사이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해자 본인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조정 회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조정 대상은
형사 조정 회부 대상 사건은,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이외(앞 두 경우 이외)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앞의 세 경우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분쟁의 성격상 개인 간에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검사는 재량으로 형사 조정에 회부 합니다.
의사 표시 방법
피해자가 형사 조정일 신청해도 되나, 통상은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가 형사 조정을 신청합니다(구두로 신청해도 되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해야, 실질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형사 조정 신청하여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사 조정 절차는 진행되지 못합니다(피해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 밝힐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형사 조정에 임할 수 있으며, 이외 이해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면, 형사조정위원은 형사 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통상 서면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누가 이행하면, 이를 조건부로 합의하며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표시, 이외 합의 내용 추가 가능). 피의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부제소 합의 문구를 넣는 게 유리합니다.
형사 조정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합니다. 형사 조정된 경우 통상 기소유예 처분하나, 혐의없음 처분하거나,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개인 간의 분쟁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위 형사 조정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