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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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 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동산, 부동산 소재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그것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물상인도청구채권 또는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이 인도청구 대상물건 또는 담보대상물건 소재지, 장래 본안이 계속될 법원, 현재 본안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나,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조건부로(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여),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결정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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