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소송절차와 변호사의 조력
수사절차의 진행
수사의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및 자수, 신고, 인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한편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기소 및 재판절차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됩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심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하여 2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급심에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1심 공판절차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코치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보석(구속된 후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의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공판절차에의 참여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즉시 구속되는데, 이를 속칭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구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회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