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강화…”공범∙방조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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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6-19 조회1,7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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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강화…”공범∙방조도 혐의 인정”
최근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해 특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복역 하여야 한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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