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혼란없이 대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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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6-29 조회6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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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혼란없이 대처하려면
고용노동부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난 화재 사건에 대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재해들은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체계가 미흡하여 더욱 취약한데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확대되어 걱정이 커지고 있었던 중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양벌 규정에 의해 최대 50억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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