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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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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8-25 조회1,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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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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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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