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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책임성 강화…나쁜 부모 정식 재판 통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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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20 조회1,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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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책임성 강화나쁜 부모 정식 재판 통해 엄벌

 

국내에서 부부간 이혼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할 때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혼성립여부,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육비이행률은 매우 처참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은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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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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