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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불륜 이혼, 합법적 증거 확보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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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4-14 조회1,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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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합법적 증거 확보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등산동호회에서 일부 남녀가 부적절한 만남인 불륜을 이어가다가 이혼 위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남녀가 단순히 등산을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외도나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미 활동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었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당한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 판단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착해 판단한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그 외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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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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