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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보이스피싱 사건 가담 인지여부, 진술에 따라 처벌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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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27 조회3,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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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가담 인지여부, 진술에 따라 처벌도 천차만별

 

얼마 전, A씨는 채용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곧 일을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업무 중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던 A씨는 금전을 지급받은 뒤 입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인 B씨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의심받는 게 두려운 나머지 돈을 받고서 경찰서에 출석했다. 해당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사기를 방조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사기 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형사변호사가 국선 변호사로서 진행한 사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피해라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인 그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큰 문제로 여겨지면서 검찰과 법원 측에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는 추세”라며 “연장선상에서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초범인 경우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및 처벌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라고 말한다.

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형사변호사는 A씨가 채용 공고를 보고,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고 금전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 직 후 경찰서에 신고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는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논리와 사실에 기반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사안을 담당한 청주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 역시 기망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또한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A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B씨의 돈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 미루어 보아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처벌 강화 추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 논리적인 주장 중요

보이스피싱은 단시간에 매우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사기 범죄다. 이 과정에서 A씨처럼 인출책으로 이용되는 경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본인도 모르는 새 범죄에 가담하기 쉽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 단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CCTV 등 확보되는 증거물엔 인출책의 얼굴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구속되거나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잦다.

관련해 김혜진 청주형사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경우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번복하여 의도와 달리 안 좋은 인상을 수사기관에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자신이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본인 또한 속아 이용된 경우라면, 사기 혹은 사기 방조의 구성요건에 왜 해당하지 않음을 성실히, 끈질기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횡령, 사기, 성범죄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는 사법연수원 39기(서울대학교 졸업)로 이제 10년차의 중견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는 인정받은 변호사다.

덧붙여 김혜진 변호사는 “사기, 성범죄 등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며 “절박한 순간, 법무법인 우리가 의뢰인 곁에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법률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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