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강화…”공범∙방조도 혐의 인정”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언론보도 목록

[글로벌에픽]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강화…”공범∙방조도 혐의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6-19 조회1,694회

본문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강화공범방조도 혐의 인정



최근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해 특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복역 하여야 한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링크 확인>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