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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진술에 임해 유리한 증거 확보! 억울한 성폭력 혐의 벗을 수 있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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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2-08 조회3,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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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진술에 임해 유리한 증거 확보!

억울한 성폭력 혐의 벗을 수 있는 열쇠

 

피의자 A씨는 약 10여 년 전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어 사귀다가 헤어진 후 가끔 연락하며 만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B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A씨는 B씨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마실 것인지를 물었고 B씨는 이에 승낙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준 1만원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B씨에게 갈 거냐고 물었고 B씨는 잠을 자고 갈 거라고 하여 둘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화를 내고 모텔을 나가버리자 A씨는 당황했고 이후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아


B씨의 주장은 모텔 안에서 A씨가 잡아끌어 침대에서 반항할 수 없도록 된 채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모텔 투숙까지 과정은 일치했으나 성관계 경위 진술은 엇갈렸다.

이에 피의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있으면서도 사건 당일 먼저 피의자 A씨에게 술을 사달라며 만나자고 했다”면서, “모텔 투숙 과정도 피의자가 강권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혜진 변호사는 “모텔에서 술을 함께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준 돈으로 술을 직접 구입하였고, 성관계 전 피해자는 스스로 남방을 벗었으며, 검진 결과 피해자의 인체 상해도에 물리적 폭력에 의한 외상소견이 없었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혜진 변호사는 “만일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면 피의자가 샤워하는 사이 그 장소를 벗어나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동거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이와 같은 김혜진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인정하여 피의자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형사소송전문 김혜진 변호사는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된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속수사 후 유리한 증거 확보,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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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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