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페이퍼] 청주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의 진정한 주체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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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12-18 조회3,2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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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브란젤리나 커플이 이번엔 양육권 분쟁으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됐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에서는 브란젤리나 커플이 양육권 분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양육권에 대한 각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 질 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혼 소송에 있어 양육권이란 주요한 쟁점 중 하나다. 양육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더는 양육권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에 대한 생각들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의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 및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해진다.
A씨는 B씨와 혼인 해 자녀 2명을 낳고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내조를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B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무분별한 낭비벽, 가학적인 의처증으로 혼인 기간 내내 시달려 왔던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자 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의 이혼 제안에도 B씨는 거절하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B씨는 유흥업소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맺다 성병까지 옮아 A씨에게 전염시키는 등의 일도 했다. 아이 때문에 참고자 했던 A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에 관한 청구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서 A씨는 진단서와 폭행 사진 등 상습적인 폭행, B씨의 무분별한 성생활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고 또한 자녀들의 의사확인 진술서(양육권자를 지목한 진술서) 등을 제출해 이혼은 물론 양육권을 인정받게 됐다.
A씨가 가장 애를 섰던 부분은 바로 양육권청구 소송이었다. 전업주부로서 경제권을 쥐고 있지 않던 A씨가 아이들을 통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아이들도 A씨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느낀다며 이에 대한 소명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해당 판사는 양육권 청구권의 법률 취지인 ‘자녀의 복지’에 입각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지’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누가 더 잘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변과 증거가 뚜렷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 보면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물음이 올라오곤 한다. 요는 경제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실제 양육권 소송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여건을 갖출 준비가 되었고, 양육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도 양육권에 대한 참작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이러한 부나 모의 의지 말고도 양육권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자녀의 복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양육권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편지나 구두 등 어떤 형태로든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도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우리의 청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충청북도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운영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는 물론 20여 가지의 직책도 역임하였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인정받아 올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청주법률서비스’부문 소비자만족1위를 수여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