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 청주민사변호사, "올려 받은 상여금 ‘부당이득’에 해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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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24 조회3,1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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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민사변호사, "올려 받은 상여금 ‘부당이득’에 해당 될까?"
김혜진 변호사 “부당이득에 관한 방어, 사건의 면밀한 파악, 법률 요건의 정확한 이해 등이 필수적 요소”
조합장인 A씨는 재직 당시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 중앙회에서는 150%의 상여금 지급을 권했지만 A씨가 운영하던 조합의 성과가 높아 직원들 모두에게 200% 상여금을 지급하며 의뢰인 또한 200%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 이에 조합 중앙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도 했다.
해당 법원에서 재판부는 “중앙회 지침과는 다르게 상여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 상 손해를 가하거나 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면 A씨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는가가 주 쟁점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청주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에 대반 분쟁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부당이득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명백하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는 사전 합의나 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어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부당이득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수익과 또 이로 인한 손해 정도, 양자 간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에 흠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에 이르므로 이러한 쟁점에 입각한 소명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김혜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위 사건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뢰인이 조합장으로서 한 업적이 저평가 될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을 통해 A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서 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과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에 청주민사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침해부당이득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했으나 해당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이 있다”고 설명하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자신이 그 이익을 당연하게 보유해야만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익자에게 증명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주어진다는 학설이 존재한다. 학설이 나뉘듯, 소송 진행 방법이 조금씩 차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처럼 사안에 따라 소송 진행 양태가 달라지고, 참작해야 하는 제반 사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관계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극 소명하고 어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증거로는 어떤 것들을 수집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다만 법률지식이나 사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또한 자신의 주장을 치밀하게 변론하기에 보통의 경우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사 소송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다수 이끌어 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형사소송은 물론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소송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보험이나 노무와 같은 복잡한 민사 분쟁에 있어 섬세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