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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이혼 앞둔 중년부부 재산분할 어떻게?” 청주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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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24 조회4,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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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중년부부 재산분할 어떻게?” 청주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 A to Z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매년 많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부당한 배우자의 대우를 참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막상 법원까지 가서 분쟁을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버거운 일이다. 특히 이혼 당사자들이 고령이고 혼인 관계를 오랜 시간 지속했을 경우 더욱 그렇다.

혼인기간을 20년 이상이 유지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를 ‘황혼이혼’이라 한다. 몇 년 사이 국내 이혼소송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들었다. 지난해 소송 중에선 황혼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황혼이혼은 20·30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혼인기간이 길고 슬하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이 때문에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적은 편이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라면 양육권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성인에 준하는 나이라면 자녀 스스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존중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황혼이혼을 앞두고 청주 이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주된 궁금증은 ‘재산분할’이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시 분쟁의 여지가 많아진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많고, 그 가액도 높으며, 형성과정이 오랜 기간 축적되다 보니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을 띠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등이 고려되어 할 비율이 정해진다. 전업주부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성이라면 황혼 이혼을 앞두고 ‘경제적 여건’이 가장 우려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중년 부부의 이혼은 어떻게 이뤄질까. A씨와 B씨는 25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A씨는 수십년간 이어진 B씨의 무시와 폭언.폭력.생활비 미지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그러나 A씨와 달리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B씨는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도 서로간 관계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두 사람 사이 별거 기간이 꽤 됐고, 앞으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와 폭력을 행사한 것을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봤다.

이어 B씨에게 “A씨를 존중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리적인 압박을 준 것은 이혼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A씨의 이혼요구를 수용하였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다.

위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이었다. B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평가되며, 예금 채권의 경우 모친의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재산과 같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또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한다.

그렇다보니 재산분할의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재산분할 가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액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일반적으로 가액 판단시기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혼이혼을 앞두고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법률 지식 등으로 소송을 준비했다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들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혼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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