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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타임스] 청주변호사, 누수 소송 이후의 손해배상 연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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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4-22 조회3,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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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 누수 소송 이후의 손해배상 연루된다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소송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다툼은 더욱 길게, 깊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연루될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변호사가 수임한 사안 중에는 합의금을 지불한 후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이 있었다.

 

A씨는 ㄱ상가 건물 2층을, B씨는 ㄱ상가 건물 1층을 사용 중이었다. 그런데 A씨의 상가 건물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B씨의 상가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B씨는 손해가 더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우리는 A씨가 B씨에게 이미 금원을 지급한 점, B씨의 주장에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며 “더불어 B씨가 제출한 증거 역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에 B씨의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소송 과정을 설명했다.

 

자칫하다 불합리한 금전 피해, 무조건 손해배상에 응할 필요는 없어…

 

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청구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되레 이를 악용해 불합리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위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금전적 배상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경우,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기 전 혹은 소송 과정 중에 상대방의 주장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는지,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위법 행위로 타인이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고, 손해가 발생되기 전의 상태와 가치가 동일하도록 복구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위법 행위에 부합하는지,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지 객관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는 크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 재판의 특성상 길면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으로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에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는 특히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부동산 등 민사소송은 물론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사법연수원 39기(서울대학교 졸업)의 경력 10년 베테랑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유연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청주지역의 대표 변호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두 당사자 간 사이를 조정하고,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등 폭넓은 법리와 노하우를 적용하는 게 관건”이라며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며, 법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선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출처 :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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