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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 기각, 사안에 따른 법률 해석과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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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2-15 조회2,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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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 기각, 사안에 따른 법률 해석과 대응 중요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부부 양측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가적인 문제를 협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원활하게 헤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 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섯 가지가 있다. 


<상세내용 링크 참조>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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