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 의료소송 준비 ‘원고’와 ‘피고’가 갖추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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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24 조회2,9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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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 의료소송 준비 ‘원고’와 ‘피고’가 갖추어야 할 것은?
김혜진 변호사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A씨는 ㄱ병원에서 세침흡입검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검사를 받은 이후 A씨는 이상 증세를 느끼고 이런 이유로 검사를 진행했던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의료 과실로 인한 법률상 조정에 관한 상담 건수는 작년만 해도 총 5만 4929건에 달한다.(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에 반해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소를 제기한 의료 과실이 인정된 판결은 28%뿐이다. 의료 소송의 어려움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부당하게 소송을 당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런 수치상으로만 보면 환자 측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게 된다. 그 이유로는 ‘모든 의료과정과 의료기록 작성 및 보관권한을 총괄하는 의사측 대비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의학적 지식의 부재로 의료사고에 관한 민사 소송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당한 의료 행위를 이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들은 의료소송에 휘말리거나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 소송은 첨예한 대립이 서게 되지만 다른 유형의 소송들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쟁점은 명확해도 의학적 용어를 법적 용어로 설명하고, 과실 유무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청주민사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는 “의료 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입증’이다. 의사나 병원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면 형법 제266조에 의거해 과실치상죄나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무조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하여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곤 한다. 의료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의료진 측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의료진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의사 측은 의료 행위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나타나는 부작용 및 임상 양상이 해당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해명하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의료진이나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 및 법률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며 이와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의료 소송에 있어 원고든 피고든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후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지, 책임을 부담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선후관계에 입각한 사실관계를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입장에 따라 원고 측에서는 감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과정에 대한 이해와 법률 지식을 함께 겸비한 자의 법률 조력을, 피고 측에서는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다수 이끌어 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형사소송은 물론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소송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 섬세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