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사라져버린 배우자’ 이혼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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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10-12 조회3,4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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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가족 배우자의 모든 것이 가짜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는 내용의 영화 ‘화차’ 영화 개봉 직후 많은 사람들이 스릴러다운 영화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가짜였다는 설정은 차지하고서라도 홀연히 가출을 한다거나 외도를 밥 먹듯 하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사라진다면? 이혼을 포기해야 할까?
A씨는 혼인 기간 중 외도와 가출을 반복하며 가사는 물론 육아도 소홀히 했다. 이후 A씨는 어느 날 가출해 연락조차 끊긴 것이다. B는 호적에 이름만 있을 뿐인 A와의 이혼을 원했고 존재 자체를 찾을 수 없어 협의 이혼은 포기하고 재판상 이혼을 고민했다. 하지만 소장조차 원활하게 송달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해야 했다.
이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는 “의뢰인 B씨의 경우 A씨의 반복되는 가출과 외도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물론 생계에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이 든 상태였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한다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 즉 국제결혼도 성행하고 있는 추세에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사연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김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혼인 직전 또는 혼인 성립시부터 소재 불명이 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혼인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혼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히 이혼 가능 여부만은 아니다. 재산분할 문제도 뒤따르기 마련인데 2016. 12. 30.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다소 복잡하지만 까다로운 이혼의 문제에 직면하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김 변호사는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묻는 의뢰인분이 계신다. 저희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라고 조언해 드릴 수는 없다. 이혼 여부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 나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만약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칙에 따른 범주 내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해드린다"고 조언했다.
김혜진 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윤진의 이름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 코리아 혁신 대상’에서 모범적 리더 법조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김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김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 구성원으로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이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