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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혜진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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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7-03 조회2,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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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올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여러 활약을 하며 입지를 굳힌 리더 대상을 선정했다. '형사, 성범죄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청주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가 대한민국 리더 대상 수상을 했다.

김혜진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인 만큼 그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무경력이 이를 뒷받침 하여 사안별 맞춤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의뢰인의 권익이 사회적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침해당하지 않는 조력 또한 이루어져야 하므로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는 분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의 특성상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이 막막하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저를 신뢰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던 의뢰인 분들이 떠오른다. 앞으로도 가장 양질의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일반인이라면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진술 전달과 논리성이 필요한 형사` 성범죄 사건일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승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조심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는 성범죄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소통하며 살아가다 보니, 원하지 않은 성범죄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무고하고 억울한 이들 또한 생긴다.

김혜진 변호사는 "성범죄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에 자신의 방어기제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처사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며 재판에서는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감정적 대응만을 하다가는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자신이 한 행위보다 과도한 부분까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해도 선처보다는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당시 상황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테면, 합의로 성관계를 진행했다는 문자 내용, 통화내용 등이나, 언어폭력이나 평상시 상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의 진술도 예측하여 관련된 답변 진술을 생각해 놓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모든 관련 법안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가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명책임이 검사 측에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증거 수집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고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고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역할은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근거를 뒷받침할 변론을 펼쳐야 한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동 대처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사전에 이에 관한 자문 등을 받아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의 비중이 다소 큰 편인데, 가령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 의사와 다르게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서 수치, 모욕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한다. 이에 관한 사실 파악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역할에는 주변 CCTV 확보 및 피해자의 진술에 있는 반박 증거 및 변론을 펼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범죄 혐의의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일수록 검증된 법률 조력자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자문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세밀한 분석과 객관적 사실 확보만 가능하다면,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의 실행이며 방어권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불리한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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