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이혼소송 중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 데려갔다면...미성년자약취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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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6-30 조회2,1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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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 데려갔다면...미성년자약취죄 해당 [김혜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양육권 분쟁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형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약취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이더라도 특정 상황 하에서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약취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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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