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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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4-25 조회1,6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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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지난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시행됐다.
이에 음주운전 2진 아웃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
음주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따라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 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라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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