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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친권자 지정 판단 기준 및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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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27 조회2,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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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50***

 

1. 사건 요지

 

위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 상대방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상대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2. 이혼 가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일관되게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입장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거나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시킨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가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나, 원고 역시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도 병행하여 가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5: 5로 정하고, 상대방이 원고로부터 공유지분을 받음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단 기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게 결정함을 지침으로 삼아, 일방이 수년간 양육한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의 변경을 결정할 경우 미성년인 자에게 형성된 다양한 관계를 변동시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인 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 결정해야 함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별거 이후부터 사건본인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에 정서적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동안의 양육과정이나 유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현재 안정적 주거환경을 갖추었고 양육보조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5.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하는 일은, 법원의 판단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판단자료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장 전에 상황을 제정비하기도 합니다. 이혼 사건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도 들리나, 법원의 판단자료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경우 굳이 진흙탕 싸움까지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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