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집유] 아동학대 중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28 조회2,194회관련링크
본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사안
피고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이성을 만나 사귀던 중 이성이 임신 후 혼인하고, 이성이 낳은 아이를 함께 키우던 중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영아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가 영아가 뇌손상 피해를 입어 발작을 하였고, 영아를 진료 본 의사가 신고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죄로,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있는 죄입니다.
원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항소심을 다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양형상 마지막 재판인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발작 증상을 보이자 즉시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피해아동이 단기간에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신체적 가혹행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리고 양육이 서툴러 영아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애정의 표현이 다소 과도하고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어 피해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없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등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아동을 극진히 보살피고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중상해가 인정되더라도 악의적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 청구하는 사안이며, 사실상 어린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와 어린 아동을 보호해 줄 이는 피고인의 부모인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친권 상실된 경우 피고인의 어린 배우자와 피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한 가족’을 해체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심정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피고인이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히 혼인하여 영아 특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 둘이 양육하다가 실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으로 적극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무엇보다 아동의 상태가 ‘정상’이라는 점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통해 아이의 상태가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판결전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아이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