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전부금(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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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9 조회6,3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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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례]-공사대금(전부금)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가합***** 전부금
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 *
김 * *
선고 2015. 1. 21.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5,584,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원을 지급하고,
나. 주식회사 ****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290,950,000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90,9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534,0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서,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도급인)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며 전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입니다.
2. 다툼이 된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총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만을 공사대금으로 주장하였고, 이 금액에서 인건비는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다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원수급자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수급자의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직접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부분이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급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 이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인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고,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대응
1) 공사대금의 총액: 원고는, 「원수급인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제공이 있으면 당연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에는 당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압류 금지의 대상이 되는 노임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일부는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의 인건비는 도급계약서의 기재가 없고 지급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직불합의 및 원수급자와 무관한 피고의 직접공사: 원고는, 「원고의 전부명령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직불합의 및 이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타 피고의 직접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만 직접공사를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믿을 수 없는 허술한 일부 도급계약서와 계약서가 없는 대금지급영수증 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부분: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부분은 건물의 준공 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였던 원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예치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총 공사대금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 금지 인건비와 관련하여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 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으며, 압류 금지 채권 산출 관련하여는 피고의 주장 금액을 상당부분 배척하고,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분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특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3) 직불합의 및 피고의 직접공사: 직불합의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전부명령 결정 송달일까지 공사가 이행된 부분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였고, 그 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직접공사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피고는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것만 가지고는 피고가 하수급인과 무관하게 직접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원수급자(원고의 채무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부분: 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4. 결 어
위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하수급인은 승소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예치부분과 관련하여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는 2015. 7.경 공사대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사회의 건축공사 구조는 대부분 위 사건과 같이 발주자 ⇒ 피고(시공자) ⇒ 수급인 ⇒ 하수급인의 여러 단계의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최 하위단계에 있는 하수급인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하수급인이 모든 자재와 노무를 제공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사건인데, 위와 같이 당 법률사무소에서 수급인을 상대로 신속히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 뒤 이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계시다면 적극 참고하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