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청구기각] 검사가 과거 성폭력범죄 관련하여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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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20 조회6,1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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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검사가 과거 성폭력범죄 관련하여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 사건 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에 대하여
1)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인들은 지도 검색과 조건 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 장 등에게 우편으로 배달까지 하는 등, 누구나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012. 12. 18.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2008. 4. 16. ~ 2011. 4. 15.까지의 경우에도 공개 고지명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나.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공개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에 우리 피고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 이후 사정 등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 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 및 그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재판부는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