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죄] 명예훼손 - 성추행을 당하였으나 가해교사로 결정받아 1인시위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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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16 조회6,5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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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청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2018 노1060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은, 어린 학생으로부터 교사인 의뢰인이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의 신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뢰인이 해당 학생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가해 교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1인 시위를 하고 1인 시위 중 인터뷰에 응하여 대답하였습니다.
학생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의뢰인 본인의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어린 학생은 오히려 선생님인 의뢰인에게 미안해했던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어른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의뢰인의 교권이 침해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접하며, 다양한 인생사를 직접 보고 경험합니다. 변호사 일을 하며,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의뢰인들에게 오히려 그 현명함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중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어린 자식이 선생님에게 실수한 뒤 혼난 뒤 어머니에게 속상함을 말했는데, 어머니가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어린 학생이나 어머니도 고통을 받고, 어린 학생의 실수를 감싸 안으려던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내 아이가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점을 생각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 버리고, 앞으로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