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달리던 열차 문 강제개방사고, 승객책임....손해배상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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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6 조회5,2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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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변호사 민사소송 승소 사례
[청주지법, 원고 청구기각]
출발한 열차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뛰어 내려 외쪽 다리가 절단된 탑승객이 철도 여객운송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3부 임동한 판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A(56, 여)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스스로 '열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뛰어 내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출발무렵 차량을 잘 못 탑승한 것을 안 원고가 일행들과 합류해야 한다는 급박한 심리상태에서 스스로 해당 객차 출입문을 열고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또 "열차의 기관사와 부기관사 및 승강장에 있던 직원등은 열차의 안전한 정차와 승객들의 승,하차에 대비해 통ㄷ상적인 운전업무와 안내,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있었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급작스럽게 뛰어내리는 돌발적인 상황까지 예견해 사고를 즉시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기관사가 열차를 발차한 뒤 사고를 감지하고 정차시키기까지는 불과 1.5초에 불과했고,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 여깃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 하자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승객은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자기보호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 11. 14. 00:14경 조치원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무공화호 열차에 잘 못 탑승한 후 열차 출발 직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신체 일부가 객차 밑으로 빨려들어가 좌측 하퇴부가ㅏ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중부일보 2013. 11. 20자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