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경제적 무능력 상대방 대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2013드단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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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8 조회5,0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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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2013드단4788)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진행 사항
가.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토지는 자신과 형제들의 공동 소유이이며,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민법 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실은 의뢰인이 혼인 후 부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 활동을 하였고, 생활비나 양육비 등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담한 점,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전담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분할 비율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결 어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산 유지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상속을 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