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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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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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8 조회5,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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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피해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없음이란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처분한 것입니다.

 

2. 진행사항

 

. 상대방의 고소

 

고소인은 자신이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실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동석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그 이전(사건발생 한달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노래방의 구조상 강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 만약 강간이라면 고소인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일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인의 직장상사(일명 삼촌)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며칠 뒤에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 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하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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