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혐의없음]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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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8 조회5,2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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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피해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혐의 없음’이란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처분한 것입니다.
2. 진행사항
가. 상대방의 고소
고소인은 「자신이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나.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실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동석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그 이전(사건발생 한달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노래방의 구조상 강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 만약 강간이라면 고소인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일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인의 직장상사(일명 삼촌)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며칠 뒤에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 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하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