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항소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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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9 조회5,4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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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2015노349 - 음주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크게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요구하며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소심부터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에서 약 200m정도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 받아 위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관계로 법정 출석 통지서가 의뢰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원의 전화도 받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사는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 1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판에 출석을 못한 것에 불과할 뿐 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3. 결 어
의뢰인에게 2번의 음주운전, 2번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소 중형이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직시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쳐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찾아 가 사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감동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사건에 이른 경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지한 노력,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나,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노력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주겠다’라고 법정에서 말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 뿐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한 사람과 그 가족 모두에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위로든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 저희 의뢰인이 하였듯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