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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종중 명의신탁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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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6 조회5,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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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진행]


토지를 매수한 종중이 1937. 1.경 종중의 일원에게 그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명의수탁자의 자손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망인이 매수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대상 토지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주장하고, 종중이 시청에 등록한 재산목록 및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합의내용이 담긴 종중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인증서(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종중 소유임을 결의하고, 종중 소유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 등을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종중과 종원 사이의 다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의 자손들인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수탁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애매한 조정 문구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고 종중의 변호사는 조정 조항대로 임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정조서만으로도 망인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문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법률 사무소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원하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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