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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신청] 증거보전 이용한 부정행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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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1-23 조회1,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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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카기50*** 증거보전 결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소 사장님께 영상을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을 만난 장소에 존재하는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하기를 원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위 영상에 대하여 증거 보전 신청하여 증거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을 받으면, 영상을 소지한 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 경우, 이를 두고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 등에 큰 비용을 들이면서 의뢰하기도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증거보전 제도가 있으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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