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협의이혼하며 재산분할금 지급하고도 합의서 작성하지 못하여 소송 당하였으나 방어 성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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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12-31 조회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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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느단 5****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2022. 10. 협의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이 협의이혼 후2024. 재산분할 심판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혼하였으나, 합의서 등을 따로 작성해 두지 않았고, 이를 기화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미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된 바를 이행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주장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합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 이혼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설명하고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당시의 재산분할 합의가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금원 지급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경위, 의뢰인이 지급할 금원 마련 상황, 당시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 후, 상대방과 의뢰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무렵 서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가 그 형성에 관한 각자의 기여도를 나름대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 협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고 소송하려 하다, 정을 생각하여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명시적으로 합의서를 써 두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여,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만, 각하 결정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기뻐 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 앞날이 창창하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은 꼭 합의서를 써 두시고, 혹 합의서를 써 두지 않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기 말고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담받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