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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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11-16 조회4,7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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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9**호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여,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성실히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도록 돕고,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도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이외,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는지를 설명하며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유•무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유죄의 사건에서는 양형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죄명이 어떠한 요소를 양형사유로 삼는지를 살피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절한 정상 주장을 하면, 같은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무죄를 증명할 증거 관계에 대하여 살펴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본인이 처한 사정에서 양형사유로 살펴야 될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찰 및 재판부에 알려, 가장 적절한 형을 처분 또는 선고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외, 유죄인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형을 선고 받도록, 즉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하여 과한 형을 선고 받아 그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