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재산분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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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1-29 조회5,1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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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재산분할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42**(본소), 2018드단106**(반소)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별거해 온 의뢰인에 대하여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인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친족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재산분할금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의뢰인과 그의 지인을 대리하며, 의뢰인과 지인은 단순한 동창생일 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그게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근거라며 제출한 증거가 부당하며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이 자신 명의 재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협의 없이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뢰인과 그 동창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상대방이 친척 명의로 가등기 해 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서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였는데,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의사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에 대하여 반박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 및 부족함에 대하여 주장하며, 본인이 주장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주장하여 권리를 확보 받아야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권리가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이 닥쳤을 때에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명하게 대응하며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우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