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부정행위 상대방이 이미 혼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위자료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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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5-27 조회6,2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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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40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을 상대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을 더 굳게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특권인 듯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많은 고민 끝에 한 선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