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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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8-09 조회5,9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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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0** 양육자 변경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보냈고, 상대방은 아이들을 조부모집에서 양육하도록 하고, 타지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며 자주 찾아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을 올바를 양육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상황에서의 사유에 문제가 있었음을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하고, 이후 상대방이 아이들의 양육에 충실하지 않은 점, 아이들이 의뢰인과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한 점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회고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과 상대방 중 누구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및 장래에 있어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보다 더 부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며, 청주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그리고 청주이혼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처리하며 친권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을 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이 원화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으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큰 의뢰인이,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