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친부 반대하는데 친양자 입양 허가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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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5-01 조회6,1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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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7느단10160 친양자 입양신청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안입니다.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여러 상황 고려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 신청을 허가한 사안입니다.
친양자제도는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소속감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신청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가족이 항상 행복하였음 합니다.
김혜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