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원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11 조회7,133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 노 637 본안 관련 보석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아래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리고 법원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2심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된 죄 중 하나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죄의 이유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정상 자료를 제출하고, 이외 정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고, 의뢰인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어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넉넉히 지정하였습니다만, 공판 기일 직후 의뢰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