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 후 다시 혼인, 전체기간 재산분할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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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이혼 후 다시 혼인, 전체기간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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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6-30 조회2,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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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다시 혼인하여 혼인 전체기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23** 이혼 등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행과 도박중독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폭행과 도박중독으로 다시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다시 혼인 후 폭행이나 도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파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마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을 폭행한 점, 도박을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협의 이혼 당시 의뢰인 재산과 상대방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유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 등을 도맡아하여 재산을 형성·유지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믿고 열심히 살았으나 배우자의 폭행과 도박으로 상처를 받았을 우리 의뢰인이 위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기를 바라며, 항상 의뢰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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