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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10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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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2-10 조회2,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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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배상 소송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08**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형의 뜻에 따라 부동산을 보관해 주다가 세금을 형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각서를 받고 부동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약속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기다리다가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은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받은 토지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의뢰인이 함부로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도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하였다며 10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측이 매매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입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 등을 제출하자, 상대방은 원고가 모르는 문서이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기존 사건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뢰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내용 결과에 대하여도 설명하며, 합의서 등에 대하여 기존 재판에서 상대방이 동일한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합의서 작성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외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통장 개설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신청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신청하여, 통장 개설 거래 내역에 의뢰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장 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원고의 것이라는 , 통장 거래 내역 원고 자녀에게 입금되었다는 등을 토대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의뢰인 명의 계좌는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 측이 개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하고, 의뢰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수령 사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16.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서를 작성한 , 상대방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대립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다른 대립 과정보다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소송 과정 내내 사실관계에 대하여 저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 저희가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난한 분쟁의 기간을 견뎌 주셨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은 성실하게 저희에게 사실관계를 알려 주며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중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역할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대립 상황을 접하며 소송에 대한 경험을 쌓는 이외 숭고한 인생에 대한 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간혹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억조차 왜곡하고 상대방에게 점점 가학적으로 행하고, 그에 대하여도 정당화하고, 상대방은 이에 가차 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왜곡된 기억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올바른 선고가 간혹 ‘터닝 포인트’가 되어 우리 의뢰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러하기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조차, 의뢰인에게는 터닝포인트의 중대한 사건일 있어,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성실히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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